[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가 코로나19의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 및 시설에 대한 종사자의 진단검사를 강화했다.
창원시는 19일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의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창원시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관련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1.11.19 news2349@newspim.com |
지난달 28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한 의료기관에서 종사자와 환자 등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370여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최근 들어서 창원시 의창구 소재 요양병원을 비롯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시는 기존에 요양병원 등의 종사자에 대해 주 1회 진단검사와 환자 등이 신규 입원·입소 시 진단검사를 실시해 왔으나 지난 16일부터 요양병원의 검사대상인 종사자의 범위를 실습생과 간병보호자 등으로까지 확대해 주 2회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22일부터는 별도 해제 시까지 요양병원 38곳, 노인의료복지·재가노인복지·노인주거복지시설 114곳, 정신병원 4곳 종사자 7600여명을 대상으로 현행 주 1회에서 주 2회로 진단검사를 강화한다.
관리자·운영자는 종사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검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추가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의무화가 면제된다.
해당 시설은 바이러스 활동성이 높은 밀집된 환경, 델타 변이로 인한 강한 감염 전파, 접종효과 감소, 입원·입소자의 면역력 저하 등으로 쉽게 집단감염이 이루어지고 확진자가 위중증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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