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풍랑주의보, 풍랑경보 일수가 많은 겨울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기상특보 발효시 법규를 준수해 무리한 운항(조업)을 하지 않는게 최우선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설동일 한국해양대학교 항해융합학부 선박운항전공 교수는 19일 언론을 대상으로 한 '기상강좌'에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해양사고는 해양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특히 사계절 중 풍랑특보 일수가 많은 겨울에는 운항부주의, 정비불량, 관리소홀 등이 맞물려 대형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에 부딪친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다.[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1.11.08 onemoregive@newspim.com |
최근 11년간 우리나라 전 해역의 풍랑특보 일수를 살펴보면 12~2월이 다른 계절에 비해 많이 분포해 있다. 봄철에도 많이 발생하지만 계절적으로 겨울철이 가장 악천후를 보인다는 방증이다. 여름철은 태풍이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풍랑특보 일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 교수는 "겨울철 해상 날씨가 좋지 않은 원인으로는 온대저기압과 계절풍을 꼽을 수 있다"며 "오대저기압은 풍속에 있어 가장 파도 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계절풍은 풍속은 약하지만 계절 내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과 거리상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겨울철에 온대저기압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며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를 통과할때 발달 단계에 있고, 전선을 동반하기 때문에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온대저기압과 관련된 대표적인 해양사고는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대형 유조선과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 원유가 유출된 사고가 있다.
설 교수는 "선박의 안전대책으로는 무리한 운항(조업)금지 및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해양관련 기상특보가 발효시 출항통제 등 법규를 준수해야하고, 선박 운항자들은 충분한 해상기상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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