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프로 종사자' 허위사실 게시 혐의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 원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기 웹툰 '여신강림'을 연재하는 야옹이 작가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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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1.29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2월 경 야옹이 작가가 속칭 '텐프로 종사자'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솔직히 말해서 술집 출신 같기도 하다", "야옹이 작가 SNS에 가보면 팔로우 목록에 속칭 텐프로 종사자들이랑 맞팔이 많이 돼 있다. 90% 정도 확신한다", "실제로 작가랑 룸살롱 여자들이랑 팔로우 많이 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