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우리금융 지분 매각 본입찰 마감…10% 넘게 팔리나

기사입력 : 2021년11월18일 14:41

최종수정 : 2021년11월18일 14:41

금융위 내년 재고자산매각 계획안에 12% 매각
실적개선·자본여력·자본비율 상승 등 우호적 여건
12% 이상 지분 매각 시 3개 투자사가 경영권 취득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우리금융지주의 지분 매각 본입찰이 오늘 마감된다. 지난달 진행된 투자의향서 접수에 다수의 투자자가 몰리면서 목표 물량인 10%보다 많은 물량을 매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4% 이상 지분을 취득한 투자자에 사외이사 추천권을 주는 인센티브도 내건 만큼, 매각 물량에 따라 우리금융의 지배구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우리금융 잔여지분 희망수량 입찰제안서를 마감한다. 최종 낙찰자는 오는 22일 발표한다.

우리금융지주 본점. (사진=우리금융지주)

이번 지분 매각은 금융위가 2019년 발표한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 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예보가 보유한 잔여 지분 17.25%를 3년간 최대 10%씩 분산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6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로드맵을 발표, 2022년까지 3년간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매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올 4월 우리금융 지분 2%(1493억원 어치)를 매각했다.

정부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금융에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지분매각 등으로 지금까지 총 11조1000억원을 회수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주가 급락으로 추가 매각에 착수하지 못하다가 주가가 1만원 대로 올라서면서 본격적으로 매각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이번에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 약 15.13%(1억1015만9443주) 중 10%를 최대 매각 물량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매각 물량은 입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 계획보다 많은 물량을 처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의 2022년도 재고자산매각대 계획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예상한 매각 지분율은 12%로, 예상 공적자금 회수액은 8828억원이다.

금융위가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과 관련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18개사에 매수자 전부에 실사 기회를 부여한데다, 우리금융의 비은행 부문 강화 의지, 충분한 자본 여력, 내부등급법 승인에 따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 실적 개선세 등으로 미뤄봐 이번 지분 매각 시 12%의 물량을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분 매각 규모는 우리금융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만약 12% 이상 지분을 매각할 경우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받는 매수자는 3곳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공자위는 4% 이상 지분을 취득한 대규모 투자자에 사외이사 추천권을 주는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대 매각 목표로 설정한 10%는 반드시 지켜야하는 선은 아니다"라며 "상황이 좋으면 공자위 의결을 통해 최종 낙찰자 선정 시 예상보다 더 많은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본입찰로 최종 낙찰자를 확정한 뒤 연말까지 주식 양수도, 대금납부 등 매각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면 우리금융은 25년 만에 완전민영화의 숙원을 이루게 된다. 한편 예보는 18일 본입찰 접수 마감 이후 인수 희망 기업수, 매각 신청 물량 등을 대략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으로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아울러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 산업부 1차관에는 문신학 현 산업부 대변인을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경제 산업 분야 전문가를 대거 기용했다"며 "특히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국제 외교 현안에 대비한 외교 라인도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에서 근무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미국 IBRD(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출신이다. 기재부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평가받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예산 분야에서 정통한 인사로, 기재부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에도 전문성을 갖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 경험도 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북미국 심의관 등 워싱턴 근무 경험이 풍부하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할 관세 협상 대응 등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적임자로 꼽힌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역임한 유망한 학자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위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을 지내며 미중 갈등 등 복잡한 통상 현안을 총괄한 바 있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석유·가스·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가로,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지내며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G7 등 국제 외교 무대를 앞두고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을 신속히 배치했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조속히 복구하고 보호무역주의 대응에 효과적인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6-10 17:31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