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김치를 제조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 식품 제조·판매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입구 [사진=뉴스핌 DB]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 및 고춧가루, 젓갈류, 다진마늘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9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총 10곳에서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영업·변경 신고) 행위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5건 △수입산 고춧가루 등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표시가 있는 행위 3건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없이 영업하는 행위와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및 혼동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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