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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적극 대응해야"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15:04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15:26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부당한 해고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남 완도군 한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직원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전남 도민인권보호관이 시정 권고를 내렸으나 해당 센터를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지자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이어진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해당 센터는 일반 법인에 해당하므로 인권위법상의 조상 대상이 아니며 도민인권보호관의 권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해당 센터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불이행 시 제재할 조치가 없다고 했다.

인권위는 해당 센터에 대한 진정은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진정 자체를 각하했다. 또 해당 센터가 전남도와 완도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이 책임을 전남도 등에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현행 법령상의 한계로 실질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관할 지자체 등 책임 있는 기관이 아무런 대책이나 도움 없이 피해자를 외면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며 "지자체는 지도 감독의 방법과 관련 적용 법조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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