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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별금지법,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과제"

기사입력 : 2021년11월10일 14:10

최종수정 : 2021년11월10일 14:10

17대 국회 첫 발의 이후 14년동안 발의와 폐기 반복
21대 국회서 4개 법안 발의됐으나 논의는 흐지부지
송 위원장 "국회가 더이상 침묵할 이유 되지 못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0일 "차별금지법은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며 국회가 차별금지법 입법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21대 국회에게 차별금지 및 평등실현을 법제화하기 위해 4개 발의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막기 위해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나 종교계와 일부 보수단체의 반발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7 kilroy023@newspim.com

21대 국회에 들어선 박주민·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정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등 4건의 제정법이 발의됐으나 법안의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 회신 기한인 11월 10일까지도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2006년 인권위가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2013년까지 법안 7건이 발의됏으며 법안 심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인권위가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거를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전 사회적 과제이며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은 국회가 침묵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은 '그 누구도 뒤에 처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 기본원칙을 설정한 바 있다"며 "국민의 준엄한 요청을 받아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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