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구글·애플, 앱마켓서 결제방식 강제하면 매출 2% 과징금 부과된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14:20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14:20

방통위 17일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 시행령·고시 발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구글이나 애플을 비롯한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면 매출액의 2%, 심사지연·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 이용자 권익보호 의무 부과사항 및 실태조사 대상·방법과 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을 포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모습 [사진=방통위] 2021.01.13 nanana@newspim.com

앱 마켓사업자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및 과징금 부과 상한기준 등을 포함하는 고시 제·개정안도 이날 공개했다.

이번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와 이행강제금 제도 등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각각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방통위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신설 금지행위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앱 마켓 운영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시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먼저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유형으로 규정했다.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절차적으로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등 다른 결제방식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 대상으로 삼았다. ▲수수료·노출·검색·광고나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도 규제우회 조치로 보고 금지시켰다.

방통위는 앱 마켓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도 마련했다.

앱 마켓사업자가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경우 거래상 지위가 있는 곳으로 추정,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았다.

여기에 앱 마켓의 시장상황, 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간 사업능력 격차,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도(대안 판매경로 여부, 데이터 의존성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키로 했다.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감안해 매출액의 2%, 심사지연·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행령안이 마련됐다.

아울러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결제시 이용자보호 등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를 부과했다.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보호한다는 개정취지에 따라 이용자보호업무평가 규정을 준용해 조사대상·내용을 선정하고 부가통신 등 기존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따라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금지행위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의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로 법 집행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