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구글·애플, 앱마켓서 결제방식 강제하면 매출 2% 과징금 부과된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14:20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14:20

방통위 17일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 시행령·고시 발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구글이나 애플을 비롯한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면 매출액의 2%, 심사지연·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 이용자 권익보호 의무 부과사항 및 실태조사 대상·방법과 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을 포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모습 [사진=방통위] 2021.01.13 nanana@newspim.com

앱 마켓사업자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및 과징금 부과 상한기준 등을 포함하는 고시 제·개정안도 이날 공개했다.

이번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와 이행강제금 제도 등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각각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방통위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신설 금지행위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앱 마켓 운영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시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먼저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유형으로 규정했다.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절차적으로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등 다른 결제방식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 대상으로 삼았다. ▲수수료·노출·검색·광고나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도 규제우회 조치로 보고 금지시켰다.

방통위는 앱 마켓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도 마련했다.

앱 마켓사업자가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경우 거래상 지위가 있는 곳으로 추정,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았다.

여기에 앱 마켓의 시장상황, 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간 사업능력 격차,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도(대안 판매경로 여부, 데이터 의존성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키로 했다.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감안해 매출액의 2%, 심사지연·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행령안이 마련됐다.

아울러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결제시 이용자보호 등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를 부과했다.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보호한다는 개정취지에 따라 이용자보호업무평가 규정을 준용해 조사대상·내용을 선정하고 부가통신 등 기존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따라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금지행위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의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로 법 집행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