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중국 국적의 WEN YUEHUA(55세)씨는 국내에서 폐자원재활용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3건에 대해 11억 500만원이 지난 2017년12월에 부과됐지만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다. WEN씨는 그간 체납된 지방세, 국세에 불복해 소송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이번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본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체납세금 납부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체납자 양정원(62세)은 현서중기라는 개인사업체를 열고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했다. 종로구를 비롯해 4개 자치구에 체납액 2100만원, 기계장비 취득세 등 64건을 체납 중이다.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3854명의 이름 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을 포함한 체납정보를 17일 시 홈페이지에 오전 9시부터 공개한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다.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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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발췌한 뒤 사실조사 실시 및 3월 22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잎서 서울시가 지난 3월 1차 명단공개 대상에 선정된 자에게 명단공개 사전 통지문을 발송한 이후 체납자 241명이 체납세금 49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10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해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는 체납자는 865명이며 체납액은 655억원이다. 기존 체납자를 합쳐 총 1만3854명의 명단이 공개됐으며 체납액은 1조7187억원이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처음 포함된 신규 공개 대상자 865명 중 개인은 635명, 법인은 230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93명(45.4%)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63명(18.8%), 5000만~1억원 미만 체납자가 158명(18.4%),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51명(17.4%)이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23명(3.6%), 40대가 110명(17.3%), 50대가 189명(29.8%), 60대가 189명(29.8%), 70대 이상이 124명(19.5%)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개인 체납액 1위와 법인 체납액 1위가 각각 외국인, 외국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외국인에 대한 체납세금 안내와 비자연장 제한, 외국인 근로자보험 압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외국인 체납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정보 연계, 출국 전 체납액 납부 제도를 비롯한 효율적인 외국인 체납자 징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앞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 및 추적, 수색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며 명단공개가 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