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직접 출석 없이 재판 가능…개정 민·형사소송법 시행일에 실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교정시설 수용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시설 내에서 원격 영상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개정 민·형사소송법 시행일인 오는 18일에 맞춰 전국 교정기관 영상재판을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법원행정처와, 서울구치소를 3원으로 연결하여 영상과 음성 상태 점검을 위한 영상재판을 시연하고 있다.2021.11.16 adelante@newspim.com [사진=법무부 제공] |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가 소송 당사자나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려면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했다. 이로 인해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 장거리 호송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및 출석 포기 등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여기에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재판 출석을 놓고 불편이 높아졌다.
이에 법무부는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민·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법원행정처와 함께 교정기관 내 영상재판 실시를 논의해왔다.
영상재판 대상은 △감염병 전파 우려 및 거리상 이유로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또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이다.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의 의견서 제출에 따라 재판부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영상재판이 활성화되면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재판 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사건관계인의 갑작스런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비대면 업무 활용도를 높여 감염병 유입 차단과 안정적인 수용관리, 수용자 인권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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