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성희롱 폭로…복직하려고 하자 "완치의견서 내라"
법원 "성희롱 신고와 문제제기에 대한 불리한 처우" 벌금 400만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폭로한 피해자의 복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업체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최근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가 운영하던 업체 소속 직원 B씨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발생사실을 신고하면서 회사에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입은 피해에 관한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A씨는 B씨의 요구에 대해 '가해자들이 직장 내에서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괴롭힘이 아니다' 라거나 '다른 건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으므로 추가 징계를 할 수 없다' 등의 이유로 추가 징계를 거절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당시 육아휴직 중이던 B씨는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A씨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업무 외 질병(심신미약)으로 인한 휴직상태에 있다"면서 "진단서와 완치 의견서가 제출되면 그 때 복직 여부와 복직할 날을 결정하겠다"고 통지했다.
법원은 이같은 행위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B씨의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피해신고 및 대표인 A씨의 대응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한 것이란 점을 모두 인정했다.
양 부장판사는 "B씨를 향해 이루어진 가해자들의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조사와 징계 요구는 적법한 요구였고, A씨가 이를 거절한 것은 어느 것 하나 합당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이며 사용자 내지 사업주에게 기대할 수 있는 조치로는 충분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정상적인 육아휴직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자발적인 의사에 기해 육아휴직을 주었던 피고인이 복직의 조건으로 진단서와 완치의견서를 요구하는 것은 B씨에게 주었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복직의 조건으로 그와 같은 서류를 요구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완치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고 무급휴직 처분을 내렸는데, B씨가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 노동청이 진정이 제기되자 진단서에 완치소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진정 내용으로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권고사직을 제안했다"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기까지 했는데, 이는 합리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 B씨의 문제제기 외에는 달리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