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스포츠윤리센터가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KLPGT) 강춘자 대표의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비리조사실. [사진= 뉴스핌 DB] |
스포츠윤리센터는 12일 "피신고인(강춘자 대표)은 예비당첨자 미계약분에 대한 잔여 물량으로 계약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윤리센터 스포츠비리조사실에서 조사한 결과 여러 추가 의문점이 발견됐다. 적법한 절차에 맞지 않게 이뤄졌다면 주택법 제6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강춘자 대표의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은 올해 3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이사회에서 제기됐다. 의혹을 제기한 회원은 '2017년 8월 경기도 성남시에 호반건설이 지은 아파트 768세대 중 무주택자·신혼부부 등에 대한 특별 공급분 250세대를 제외한 518세대를 일반 분양하는 과정에서 강 대표가 특혜 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강춘자 대표가 KLPGA 수석부회장, 시공사인 호반건설은 KLPGA 회장사였다. KLPGT는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가 2007년에 설립한 자회사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의혹을 인지, 수개월간 면밀한 조사 후, 지난 9월 심의위윈회의 자문을 받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7월 이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추가 의혹에 따른 재수사 요청에 따라 성남 수정경찰서가 수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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