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대리 업무 소개·알선 행위 처벌 신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변호사의 세무 대리 업무를 일부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08인 중 찬성 169인, 반대 5인, 기권 34인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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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11.11 leehs@newspim.com |
개정안은 지난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 교육을 이수한 뒤 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 대리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입법 공백 해소 조치다.
개정안에는 또 세무 대리 업무를 소개·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5급 이상 공직자가 퇴임 후 세무 대리 업무를 하는 경우 1년 동안 국가기관의 사무를 수임하지 못하도록 해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안을 두고 국회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개정아는 지난 7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같은 달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에서 법조계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라는 의견이 나오며 법사위를 넘지 못했다.
이후 지난 9일 법사위에 해당 개정안이 다시 상정됐지만,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끝에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퇴장한 상태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0일 개정안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치수호를 위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