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디어유, 유일무이 수익모델 확보...목표가 7만3000원" - 한양증권

기사입력 : 2021년11월10일 09:20

최종수정 : 2021년11월10일 09:22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1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디어유의 목표가를 7만3000원으로 제시한 리포트가 나왔다. 이는 공모가인 2만6000원 대비 180% 높은 수준이다.

박민주 한양증권 연구원은 이날 디어유에 대해 "종합엔터 플랫폼으로서 비교 불가한 수익모델을 갖추고 있다"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목표주가를 7만3000원으로 제시했다.

박 연구원은 "디어유는 차별화된 프라이빗 메신저를 경쟁력으로 앞으로도 유일무이한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미 많은 아티스트들의 IP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학희 디어유 부사장 [사진=디어유 IPO 온라인 기자간담회 캡처]

디어유는 이미 반기 실적에서 작년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며 올해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 한양증권에 따르면 디어유의 올해 연간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07.8% 증가한 402억원, 영업이익은 154억원을 달성하며 흑자전환이 예측된다. 내년 또한 매출액이 678억원(전년동기 대비 68.8%↑), 영업이익 280억(81.8%↑)을 기록하며 흑자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수익과 연관성이 높은 IP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디어유의 매출 90% 이상이 버블에서 발생하고, 버블의 매출은 구독자 수에 거의 비례한다. 따라서 회사 실적을 추정하는 데는 향후 구독자 수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원은 " 버블 서비스 오픈 이후 꾸준히 입점 아티스트 수를 늘려 왔고, 이에 따라 구독자 수가 초기 대비 약 20배 가량 증가했다"며 "올해 4분기 및 내년에도 아티스트 확보를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진행 중이며 장기적으로도 대형 연예기획사를 통해 지속적인 IP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현재 중국 내에서는 IOS에서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내 중국 안드로이드에도 서비스를 론칭할 계획에 있다. 현재 중국 구독자 수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안드로이드 시장 개척에 성공할 경우 중국 내 30~50만 구독자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대형 엔터 플랫폼인 위버스컴퍼니와의 동반 성장도 기대된다. 박 연구원은 "프라이빗 메신저 위주의 사업을 영위하는 디어유와 달리 위버스컴퍼니는 팬카페 형식으로 굿즈샵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위버스컴퍼니를 경쟁사로 보기보다는 IP를 공유하며 각자의 사업 모델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동반성장할 것을 기대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양증권은 타깃 PER을 피어그룹의 평균치인 46.7배로 설정하고 목표가를 7만3000원으로 제시했다. 국내 피어 그룹으로는 대형 엔터 3사 에스엠·JYP·YG와 플랫폼사인 네이버, 카카오를 선정했다. 박 연구원은 "현재 K팝 아티스트의 IP로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해당 멀티플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와 더불어 플랫폼 기능의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엔터 콘텐츠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 플랫폼의 멀티플 평균을 할인해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상장 후 주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오버행 이슈도 없다는 판단이다. 그는 "공모 후에도 대주주 지분율이 60% 이상으로 의무보호예수 물량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기관 의무보유확약 신청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관의 기간별 의무보유확약 배정 현황을 보면 6개월 확약 비중이 42.9%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오버행 이슈에 따른 주가 하락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 봐도 무리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아티스트 IP의 불확실성과 중국 규제 등이 꼽히지만 현재로서는 디어유 수익모델로 충분히 극복하다는 관측이다. 박 연구원은 "여러 기획사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IP를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 K팝 및 글로벌 아티스트·셀럽 추가 영입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한다면 디스카운트는 제한적일 수 있겠다"고 했다. 또한 중국 엔터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 강화 이후에도 K팝 음반·음원 판매량 및 콘텐츠 조회 수는 견조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또 규제가 연예계 전반보다는 대규모 단체 활동 또는 양속에 맞지 않는 일부 활동을 대상으로 하므로 개인이 이용하는 모바일 플랫폼을 운영하는 디어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