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일대에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9일 오후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산=뉴스핌] 정일구 기자 =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정모 씨의 지인 A씨가 12일 오후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04.12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는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므로 A씨가 이 정보를 취득·이용해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월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예정지(광명 시흥·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3곳)에 포함된 곳이다.
A씨 지인 2명 등은 해당 토지를 당시 25억 원 가량에 사들였으며 현재 시세는 1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토지 거래가 일어난 시기에 신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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