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의 8000억원 지원 요구에 불쾌감
"대출 조건 수용시 공성성 문제 우려"
에디슨-쌍용차 MOU에 대출 조건 빠져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산업은행이 쌍용자동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디슨모터스가 요청한 신규 대출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무효 사유'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산은의 이 같은 조치에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의 양해각서(MOU)에서 해당 조건이 빠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산은은 최근 '쌍용차 M&A 진행 절차에 관한 의견 제시' 문건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산은 관계자는 "산은은 에디슨모터스에서 언론을 통해 산은에 쌍용차에 대한 신규대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지난달 말쯤 법원에 절차상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라고 말했다.
산은은 의견서에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에 대한 신규 대출을 요구하면서 쌍용차에 대한 M&A 입찰에 응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산은은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 M&A에 관해 사전에 일절 접촉한 적이 없고,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기도 전에 특정 입찰참여자와 접촉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에디슨모터스가 산은의 쌍용차에 대한 신규 대출을 입찰제안 조건으로 요구했다면 에디슨모터스는 본인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불확정한 조건을 입찰 제안에 부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디슨모터스가 요구한 조건을 입찰참가 조건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입찰 안내서에 명시된 입찰 무효사유와 확약서에 위반한 무효의 입찰제안으로 인정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에디슨모터스가 요구한 대출 조건은 M&A 입찰에서 결코 고려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산은은 에디슨모터스가 내건 대출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공성성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했다.
산은은 "대출 조건이 협상 대상이 될 경우, 다른 입찰자 측에서 M&A 절차 진행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법률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자금조달 증빙 부족과 유사한 사정이 에디슨컨소시엄에도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고, 법률 분쟁으로 회생절차의 신속한 M&A를 통한 쌍용차 정상화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쌍용차의 평택 공장 부지를 담보로 산은으로부터 7000억~8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가 이달 2일 체결한 M&A 양해각서에는 산은의 신규 대출 지원 내용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