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들개에게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 물림 사건 통계를 보면 연평균 2230건, 일평균 6.11건 발생하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개 물림 사고시 치료비 또한 늘고 있어 1인당 148만 원에서 239만 원으로 61.4% 상승했다.
들개 포획틀.[사진=의정부시] 2021.11.05 lkh@newspim.com |
최근 남양주시에서도 대형견에 물려 인명피해가 발생해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주인 없는 유기견에 대한 물림 사고에 대비해 시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보장 내용은 1인 당 사망 보험금 1000만 원, 치료비 100만 원 한도 내 지급이다.
연간 최대 보상 가능 금액은 시 전체 4665만원이다.
이같은 보험은 전국 지자체 첫 사업으로 의정부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시민 대상 보험이다.
이와 함께 의정부시는 유기견이 들개로 변하면서 점점 야생화 돼 포획이 어려워 짐에 따라 소방서나 포획 전문업체와 협력해 들개포획단을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유기견이 지속적으로 출몰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는 포획틀을 설치하고, 민원인에게는 틀을 임대해 포획이 가능하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민원 다수 발생 지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적극적으로 향후 정책에 반영하여 들개로 인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 의정부시는 들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기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반려동물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유기·유실동물을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동물 등록을 의무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동물에 대한 인식 부족과 시민 의식 부족으로 등록률이 낮은 실정이다. 9월말 현재 의정부시에 등록한 개 두수는 3만9193두로 등록률은 약 69%다.
반려 동물을 사육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그로 인한 민원도 급증하고 있으며 주민 간 갈등도 심화 되는 추세다.
의정부시는 이같은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처리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더불어 의정부시는 ▶들개 피해 보상보험 및 포획사업 ▶ 동물등록 지원사업 ▶동물구조 사업 ▶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 반려동물 놀이터 지원사업 등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적극적인 반려동물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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