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휴센텍은 법인인감 관련 피해 사건과 관련,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이 위조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회사 측은 계속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휴센텍은 지난 1일, 법인인감을 위조해 105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H프라이빗에쿼티 임원들과 J사 대표이사 등을 사기 및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로 서울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회사 관계자는 "휴센텍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C씨가 작성했다는 이 위임장의 법인인감 위조 여부를 국제문서감정연구소로부터 확인 결과, 위조 감정결과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한 공정증서를 무효화하고 강제집행을 본안판결 선고까지 정지해 회사 압류조치를 방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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