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의 부동산 직무관련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자 범위가 확대되고 업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개정 공직자윤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2일자로 시행된 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경우,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주택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 부동산 관련 업무부서와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와 대구도시공사, 대구경북연구원 등 2개 공직유관단체는 직급과 관련 없이 해당 부서(기관) 전 직원이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됐다.
앞서 대구시는 이들 부동산 관련 업무부서와 대구도시공사, 대구경북연구원 등 2개 공직유관단체를 부동산 유관부서(기관)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대구시의 재산등록의무자는 종전의 1210명에서 1730명으로 늘어났다.
또 해당 부서는 종전 55개에서 77개로 확대됐다.
대구광역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1.11.03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는 향후 부동산 취득제한 방안 등 세부계획을 수립, 11월 중에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한 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정이익은 몰수·추징하게 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구정하는 위반사항은 △직무상 비밀‧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공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 취득한 비밀‧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제3자 △사적 이익을 위해 직무상 비밀‧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등이다.
하영숙 대구시 감사관은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산 부정증식 등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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