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소방서는 신속한 소방차 출동환경 조성 및 적극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소방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을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 출동 시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 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민원제기, 손실보상 등의 문제로 꺼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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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로고[사진=뉴스핌DB] 2021.11.03 obliviate12@newspim.com |
최근 불법주정차 등으로 화재 초기진압 실패한 사례가 급증 지난 2017년 11월 충북 충주시 포장업체 화재로 주민 70여명 대피했다.
또 지난 2016년 9월 서울 쌍문동 아파트화재가 발생했지만 불법주정차 등으로 초기진압에 어려움으로 사망 3명, 부상 17명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익산소방서는 소방 손실 보상 전담팀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 현장대원들의 적극적인 소방 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창덕 소방서장은 "익산소방서 화재사고 골든타임인 7분 이내 소방차 도착율이 2019년 67.7%에서 2020년 69.3%로 1.6%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양보와 배려 덕분에 계속하여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불법주차 차량으로 소방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만큼 원칙에 따라 강력한 강제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