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노들섬 운영사 "서울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고발...횡령 안했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03일 11:03

최종수정 : 2021년11월03일 11:03

횡령혐의 강하게 부인, 서울시 일방행보 비판
서울시 "물증 있어 고발, 수사통해 확인될 것"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사를 민간위탁사업비 횡령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운영사측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이뤄진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들섬 운영사(어반트랜스포머, 플랙스앤코 컨소시엄)측은 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서울시가 감사를 한다고 해서 관련 자료도 모두 제출하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해명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횡령을 했다며 언론에 공개했다"며 "아직까지도 서울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황당하고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노들섬 개장 관련 프레스투어'에서 시민들이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오랜 시간 폐쇄돼있던 한강 노들섬은 오는 28일(토요일) 정식 개장식을 갖고 숲과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공개된다. 2019.09.18 alwaysame@newspim.com

앞선 2일 서울시는 내부감사 결과 노들섬 운영사가 민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출한 후 그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56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힌바 있다.

운영사 관계자는 "고발시점이 지난달 13일이다. 한달 가량이 지났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어제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다. 경찰에서도 아직 연락이 없다. 누가 고발대상인지 조차 모른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직접 해명을 듣거나 고발하겠다는 얘기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사업 구조상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시가 노들섬 운영사에 지난해 지원한 보조금은 27억원 규모. 이중 시설관리비와 인건비 등 필수비용을 제외하면 정착 사업비는 2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 주장대로 5600만원을 횡령하려면 문화사업 및 대관사업 등 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이 관계자는 "달라는 서류는 모두 충실하게 제출했다. 만약 횡령이 의심됐다면 어떤 부분인지 알려줬다면 해명이 가능한 자료를 추가로 냈을 것이다. 우리는 횡령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추가적인 자부담까지 하면서 충실하게 사업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구체적인 대응은 고소장을 확인한 후 어떤 혐의로 누가 고발을 당했는지 등 세부내용을 파악한 후 가능할 것 같다.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횡령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미리 통보를 하면 자료를 폐기하는 등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물증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을 했다.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며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