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스핌] 민경호 기자 = 경기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체육시설 대관료 수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오산시 종합운동장 전경.[사진=오산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2021.11.01 kingazak1@newspim.com |
공단은 5800여만 원을 횡령한 직원 A씨를 지난달 15일 직위해제하고 환수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체육시설 대관업무를 담당하면서 대관료를 공단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아 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지역 체육단체가 공단에 제보를 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달 특별조사를 통해 A씨의 횡령사실을 인지하고 직위를 해제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이나 파면 등 징계 조치하고 추가로 횡령액이 발견될 경우 전액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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