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본부장 배임·부정처서후 수뢰 혐의 추가 기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키맨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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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14 mironj19@newspim.com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김씨와 화천대유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부정처사후 수뢰죄로 추가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특정 민간업체(화천대유 등)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하여 작성하고 ▲그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하는 등 배임 혐의가 추가됐다.
또 유 전 본부장은 1월 31일 경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뇌물 5억원(수표 100만원권 40장, 현금 1억원)을 수수한 부정처사후 수뢰죄가 추가됐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관련자 진술과 수표추적 결과를 보강한 결과, 김 씨가 발행한 수표는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정민용 변호사와,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