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장동 수사' 핵심 변수 녹취록…향후 재판 영향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만배 영장재청구 임박…녹취록 증거능력 부정
법조계 "불법 녹취 아니면 녹취록 증거능력 인정"
향후 재판에서 '증명력' 놓고 공방 예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임박한 가운데 대장동 의혹 수사의 시발점이 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만배 씨는 향후 재판에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퇴 종용'을 받았다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정 회계사와 황 전 사장의 녹취록은 향후 대장동 의혹 재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14 mironj19@newspim.com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금명간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씨는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은 짜깁기된 것이라며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녹취록은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도 논란이 됐다. 당시 법정 심문에서 검찰이 정 회계사 녹음 파일을 제시하려 하자 김 씨 변호인 측이 증거 능력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고 재판장도 녹음 파일 재생을 제지했다.

김 씨 측은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적법하게 작성·제출됐는지 확인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녹취 내용을 충분히 제시해 앞뒤 맥락을 파악하게 해달라는 의견서를 지난 24일 검찰에 제출했다. 수사팀과 변호인 측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선 불법 도청 등으로 확보한 녹취, 편집 등 녹취 파일의 증거능력 조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녹취록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불법 녹취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녹취가 실제로 편집 없이 말한 그대로 녹취가 됐다는 게 인정이 되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재판장이 녹음 파일 재생을 제지한 것에 대해선 "피의자에게 (녹음파일을) 들려 주고 편집 됐냐 안 됐냐 그게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아예 없었다는 것"이라며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라는 게 법원에 실제로 제출된 적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태근 법률사무소 신록 변호사는 "불법 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건 합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녹음 과정에 불법이 있는지, 대화 당사자가 누구인지, 원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등 따져봐야겠지만 본 재판에서 따지는 거고, 영장 심사에선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대장동 의혹 관련 향후 재판에서는 유무죄 판단에 녹취록의 증명력(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을 다투는 공방이 예상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판사 출신 다른 변호사는 "녹취록에서 직접증거라는 건 당사자가 뇌물을 줬다고 한다면 이게 직접증거가 될 수 있고 뇌물 준 거를 들었다고 하면 이건 정황 증거가 될 것"이라며 "증거가 어느 정도 '증명력'을 갖느냐라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전했다.

강태근 변호사는 "제3자들끼리 얘기하는 거면 중요한 정황증거는 될 수 있지만 그게 직접증거는 아니다"라며 "증거능력이 한 단계를 통과하면 그 내용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증명력"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재판에서 녹취록의 증명력을 인정받기 위해선 녹취 내용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이다.

최근 논란이 된 황 전 사장과 유한기 전 성남개발도시공사 본부장과의 녹취록에서도 유 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등을 언급하며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대목이 나온다. 4분 정도의 녹취록에는 사퇴 요구를 받은 황 전 사장이 "아니 뭐 그게(사장직이) 지꺼야 원래, 뭐 그걸 주고 말고 할 거야"고 하자 유 전 본부장은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라고 답하는 대목이 나온다.

결국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해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의 진술과 이들이 제출한 녹취록 외에 추가 증거를 검찰이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이번 사건 수사 성패를 판가름 날 것이란 관측이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