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서동림 기자 =경남 남해군은 2021년 7월 1일 기준 193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남해=뉴스핌] 서동림 기자 = 남해군청 전경 2021.10.29 news_ok@newspim.com |
군은 이번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938필지이며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지가열람을 통해 의견접수를 받아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홈페이지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12월 28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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