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 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설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매달 월급 형태의 자문료로 총 5200만원을 받았음에도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4·3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유세 발언과 해당 발언의 흐름, 이후 이를 부인한 청와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방송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한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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