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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년 계약직 연차 최대 11일"…고용부 "유권해석·지침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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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유사한 진정·대법원 판례 등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법원이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최대 11일'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난감해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11월 28일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최대 26일'간의 연차를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유사한 사례의 진정접수와 대법원 판례 등을 재검토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21일 법조계 및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14일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씨가 대한민국과 이 시설에서 근무했던 요양보호사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상고 내용은 이렇다. 피고 직원인 B씨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일하면서 연차유급휴가 15일을 사용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해 있기에 법이 정한 최대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다. 

문제는 B씨가 근무하던 기간 동안 정부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고용부는 B씨가 근무하던 기간인 2018년 5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에 맞춰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각 지방 노동청에  배포했다. 자료에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기재했다.

즉 그동안 고용부가 근로기준법 제60조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유급휴가 15일과 제60조2항에 따라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조항을 혼용해 적용한 것이다.   

이를 알 게 된 직원 A씨는 요양원과 근로계약 종료 후 관한 노동청에 "11일분의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정서를 냈다. 업주인 B씨는 노동청의 강제에 못이겨 11일분의 수당 71만원가량을 지급했다. 이후 B씨는 정부와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에서는 고용부의 법리 해석이 맞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원심을 일부 취소하고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정으로 당장 유사한 사례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자 고용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유사한 사례의 진정접수를 다시 재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대법원 판례 중 이와 유사한 사례도 다시 들여다 보고 있다. 만약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유권해석 또는 지침 변경 등을 검토해 볼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정은 하나의 사례만을 두고 내린 판례인데, 유권해석·지침 변경 등을 검토해보려면 유사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필요시 유권해석·지침 변경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지만 우선은 유사한 사례를 최대한 모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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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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