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대법 "1년 계약직 연차 최대 11일"…고용부 "유권해석·지침 변경 검토"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1:02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11:17

고용부 "유사한 진정·대법원 판례 등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법원이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최대 11일'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난감해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11월 28일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최대 26일'간의 연차를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유사한 사례의 진정접수와 대법원 판례 등을 재검토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21일 법조계 및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14일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씨가 대한민국과 이 시설에서 근무했던 요양보호사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상고 내용은 이렇다. 피고 직원인 B씨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일하면서 연차유급휴가 15일을 사용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해 있기에 법이 정한 최대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다. 

문제는 B씨가 근무하던 기간 동안 정부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고용부는 B씨가 근무하던 기간인 2018년 5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에 맞춰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각 지방 노동청에  배포했다. 자료에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기재했다.

즉 그동안 고용부가 근로기준법 제60조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유급휴가 15일과 제60조2항에 따라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조항을 혼용해 적용한 것이다.   

이를 알 게 된 직원 A씨는 요양원과 근로계약 종료 후 관한 노동청에 "11일분의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정서를 냈다. 업주인 B씨는 노동청의 강제에 못이겨 11일분의 수당 71만원가량을 지급했다. 이후 B씨는 정부와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에서는 고용부의 법리 해석이 맞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원심을 일부 취소하고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정으로 당장 유사한 사례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자 고용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유사한 사례의 진정접수를 다시 재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대법원 판례 중 이와 유사한 사례도 다시 들여다 보고 있다. 만약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유권해석 또는 지침 변경 등을 검토해 볼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정은 하나의 사례만을 두고 내린 판례인데, 유권해석·지침 변경 등을 검토해보려면 유사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필요시 유권해석·지침 변경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지만 우선은 유사한 사례를 최대한 모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