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경기 평택시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 사실이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이다[사진=평택시]2021.10.28 krg0404@newspim.com |
주요 신고대상은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행위다.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30% 범위내에서 지급되며,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 1인이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월 최고 100만원이며, 불법행위 사실이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할 경우 위반자 및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강화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관리구역을 선정해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단속에 앞서 스마트 경고판(CCTV) 설치 확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을 통해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가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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