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현재 156개 개별 법률로 특례 규정…지방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개별 법률로 규정된 '공유재산 특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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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이다.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등 행정목적에 맞게 관리돼야 하며, 임대관리 등을 통한 사용료 등은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
하지만 사용료의 감면 등 공유재산 특례가 개별 법률로 규정되면서 재산의 소유자인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156개 법률로 개별법률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례가 무분별하게 증가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포함되지 않은 사용료 등의 감면, 장기 사용·대부, 양여,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을 공유재산특례로 정의하기로 했다. 공유재산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경우만 특례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또 중앙행정기관장이 개별 법률에 공유재산특례 규정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에 특례의 타당성 심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심사한다.
이외에도 특례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목적, 경제적 비용, 운영방식 및 절차 등을 점검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공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유재산 특례가 필요한 곳에 제공된다"며 "그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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