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21일 국회에서 이광재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 지자체 현실에 부합하는 여권 업무 대행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광재 외교통일위원장(왼쪽)과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2021.10.21 lkh@newspim.com |
남양주시에 따르면 여권은 국가 사무로 여권법 제21조에 의해 전국의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수료의 78%는 외교부가, 나머지 22%는 지자체가 가져간다.
수수료 22%는 현실적으로 지자체 업무 수행에 따르는 인건비와 사무 경비 등을 충당하지도 못하는 수준이다. 오히려 부족분을 지자체 예산으로 보충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이러한 사항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비롯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각 지자체는 2014년부터 계속 대행 수수료 인상을 건의해 왔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여권 수수료 현실화가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이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회장이기도 한 조광한 시장은 이 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며 "11월부터 단계적 위드 코로나 체계로 전환되면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여권 발급 건수도 증가할 것"이라며 "수수료 인상을 위한 법령 개정 전까지 지자체의 부족한 수수료를 국고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이라도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괄적 수수료 인상이 어렵다면 지자체별 인구 밀도나 여권 발급 건수, 비용 투입 정도 등에 따라 권역별 차등 지급하는 대안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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