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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2심서 피해자 "건강에 좋다고 썼는데 몸 망가져"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20:07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20:07

SK케미칼·애경산업 임직원들 재판서 피해자 증언
"장기간 써도 무방하다는 문구 보고 사용…억울하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직원들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인체에 무방하다는 설명을 보고 사용했는데 몸이 망가졌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모(73) 씨는 26일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련자들의 항소심 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열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 제품을 들고 있다. 이날 법원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1.01.12 pangbin@newspim.com

김씨는 "2012년 연말부터 2016년 4월 경 까지 애경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솔잎향'을 사용했고 제품 특징에 '장기간 사용해도 인체에 무방함'이라고 기재돼 있었다"며 "제가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서 솔잎향과 피톤치드 효과가 좋다니까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솔잎 향기가 기관지에 좋은 거라고 알고 잘 때 침대 근처에 두고 잤는데 사용 이후 천식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대한 사용 중단을 권고했는데 알고 있었냐"고 묻자 김씨는 "그런 뉴스나 이야기를 들은 적은 한 번도 없다"며 "2016년 뉴스 자막에서 처음 보고 화가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2월 마른 기침과 가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호흡기 진료를 받았고 2016년 천식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라는 것을 처음 인식했다. 그는 2018년 천식질환 조사판정전문위원회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천식 피해를 인정받았다.

김씨는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등 다른 제품들은 인정하면서 유독 애경 제품은 인정을 하지 않았다. 애경 제품만 사용한 것이 진실이고 간암으로 망가진 내 몸이 증거"라며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사용했던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앞서 안 전 대표 등 피고인들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SK케미칼은 하청업체 필러물산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했고 애경산업은 SK케미칼로부터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다. 또 이마트는 애경산업으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자체브랜드(PB) 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심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인 CMIT·MIT 물질 사용이 피해자들의 폐 질환이나 천식을 발생시켰다거나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환경부 보고서의 일부 문구와 전문가들의 일부 증언만 취사선택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했고 변호인들은 제품과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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