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인과관계 없다" 전원 무죄…18일 항소심 절차 시작
2심 "제조-판매업체가 공동 의무 질 수 있나"…검찰에 입증 요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관계자 등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증거를 취사선택해 위법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검찰 측 공소사실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앞으로의 재판 과정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비롯해 납품업체인 이마트 및 필러물산 임직원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있었음에도 환경부 보고서의 일부 문구와 전문가들의 일부 증언만 취사선택했고, 피해자들의 억울한 피해 진술도 무시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 법정에서 증언한 다수 전문가들은 원심 판결이 자신들의 진술을 오독했다는 취지의 성명서 등을 발표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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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원심 재판과정에서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실험결과와 전문가들의 진술서에 대해 신빙성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막연한 의심으로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위법부당하다"며 "장기간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깊은 고민과 노고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가습기 살균제 물질과 피해자 건강상태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에 의문을 표하면서 "원심 판결이 비합리적이라고 하려면 주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에서 비합리적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정면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은 크게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공동의 주의의무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와 피해자들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시기 특정 문제다.
검찰은 당초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납품한 SK케미칼과 이들로부터 하청을 받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필러물산, 이를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 제품으로 판매한 애경산업, 애경산업에게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자체브랜드(PB) 상품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이마트 관계자를 모두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제조·납품·판매업체가 공동정범이 되면서 판매업체의 경우는 판매가 이뤄지기 전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일부 피해자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성분을 사용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함께 쓴 사람들이 있어 판매 업체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부터 사용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련된 시점이 다 동일하지가 않은데, 공소장을 보면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옥시 제품과 묶어서 하나의 공동 과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원료 물질이 다른데 공동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제조단계의 주의의무까지 판매사가 져야 하는지 그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검찰이 추후 새로운 연구결과를 제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해당 실험 결과를 증거로 신청하려면 누가 실험을 의뢰했는지, 언제 시작됐는지, 누가 연구를 하고 있는지, 왜, 어떤 목적으로 의뢰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밝히고 변호인 측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지를 다 따져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검사가 1심판결 이후 일방적으로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3일 공판준비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 가습기메이트(CMIT/MIT) 독성실험 적정성'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01 mironj19@newspim.com |
가습기 살균제 논란은 지난 2011년 급성호흡부전으로 입원했던 임산부가 사망한 사건을 필두로 원인 불명의 폐질환 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보건당국은 그 원인을 가습기 살균제로 특정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2016년 PHMG·PGH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옥시레킷벤키저 등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SK케미칼이 개발한 CMIT·MIT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소중지했다.
사건이 다시 불거진 건 2018년이다. 당시 환경부는 CMIT와 MIT 성분의 유해성을 입증할 유해성검토결과보고서를 제출했고, 피해자들이 재차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검찰은 2019년 7월 수사 끝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현직 임직원 등을 무더기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CMIT와 MIT 성분이 폐질환과 천식 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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