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첩첩산중' 가습기살균제 2R…재판부 "제조-판매업체가 공동책임 갖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서 "인과관계 없다" 전원 무죄…18일 항소심 절차 시작
2심 "제조-판매업체가 공동 의무 질 수 있나"…검찰에 입증 요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관계자 등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증거를 취사선택해 위법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검찰 측 공소사실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앞으로의 재판 과정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비롯해 납품업체인 이마트 및 필러물산 임직원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있었음에도 환경부 보고서의 일부 문구와 전문가들의 일부 증언만 취사선택했고, 피해자들의 억울한 피해 진술도 무시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 법정에서 증언한 다수 전문가들은 원심 판결이 자신들의 진술을 오독했다는 취지의 성명서 등을 발표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원심 재판과정에서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실험결과와 전문가들의 진술서에 대해 신빙성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막연한 의심으로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위법부당하다"며 "장기간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깊은 고민과 노고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가습기 살균제 물질과 피해자 건강상태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에 의문을 표하면서 "원심 판결이 비합리적이라고 하려면 주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에서 비합리적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정면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은 크게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공동의 주의의무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와 피해자들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시기 특정 문제다.

검찰은 당초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납품한 SK케미칼과 이들로부터 하청을 받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필러물산, 이를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 제품으로 판매한 애경산업, 애경산업에게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자체브랜드(PB) 상품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이마트 관계자를 모두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제조·납품·판매업체가 공동정범이 되면서 판매업체의 경우는 판매가 이뤄지기 전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일부 피해자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성분을 사용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함께 쓴 사람들이 있어 판매 업체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부터 사용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련된 시점이 다 동일하지가 않은데, 공소장을 보면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옥시 제품과 묶어서 하나의 공동 과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원료 물질이 다른데 공동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제조단계의 주의의무까지 판매사가 져야 하는지 그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검찰이 추후 새로운 연구결과를 제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해당 실험 결과를 증거로 신청하려면 누가 실험을 의뢰했는지, 언제 시작됐는지, 누가 연구를 하고 있는지, 왜, 어떤 목적으로 의뢰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밝히고 변호인 측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지를 다 따져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검사가 1심판결 이후 일방적으로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3일 공판준비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 가습기메이트(CMIT/MIT) 독성실험 적정성'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01 mironj19@newspim.com

가습기 살균제 논란은 지난 2011년 급성호흡부전으로 입원했던 임산부가 사망한 사건을 필두로 원인 불명의 폐질환 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보건당국은 그 원인을 가습기 살균제로 특정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2016년 PHMG·PGH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옥시레킷벤키저 등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SK케미칼이 개발한 CMIT·MIT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소중지했다.

사건이 다시 불거진 건 2018년이다. 당시 환경부는 CMIT와 MIT 성분의 유해성을 입증할 유해성검토결과보고서를 제출했고, 피해자들이 재차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검찰은 2019년 7월 수사 끝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현직 임직원 등을 무더기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CMIT와 MIT 성분이 폐질환과 천식 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반차 쓰면 30분 일찍 퇴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반차를 사용해 하루 4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근로시간 단축, 연차 휴가 분할 사용, 육아·돌봄 등으로 반일 근무 형태가 확대된 가운데 현행 법체계는 4시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휴게시간 때문에 퇴근이 늦어지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한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로한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휴식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됐다. 통상 8시간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점심시간 1시간이 법정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안전고리 시연을 하고 있다. 2025.10.15 pangbin@newspim.com 문제는 4시간 근로한 근로자가 퇴근을 희망해도 휴게시간 30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육아·돌봄·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현행 제도가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30분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연차는 근로자의 의지에 따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차 법제화 및 반일 근무 시 휴게시간 미적용 명문화는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논의 결과에도 포함됐다. 당시 추진단은 반차 사용의 경우 올해 법제화할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박홍배 의원은 "반일 근무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려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 때문에 추가로 사업장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근로시간 제도도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2026-03-12 10:07
사진
삼성 '갤럭시 S26' 글로벌 출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3세대 인공지능(AI)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며 프리미엄 스마트폰 경쟁에 속도를 낸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 시리즈'와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4 시리즈'를 11일부터 세계 주요 국가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한국·미국·영국·인도 등을 시작으로 약 120개국에 순차 출시한다. 미국·영국·인도·베트남 등에서 진행된 갤럭시 S26 시리즈 글로벌 사전판매는 주요 시장에서 전작 대비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갤럭시 S26 시리즈'를 체험하는 유럽,동남아 소비자들 [사진=삼성전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탑재…카메라 기능도 업그레이드갤럭시 S26 시리즈는 하드웨어 성능을 높이고 갤럭시 AI 기능을 강화했다. 카메라 경험도 한층 개선했다. 최상위 모델 '갤럭시 S26 울트라'에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처음 적용됐다. 측면에서 화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게 설계한 기능이다. 스마트폰 사생활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AI 기반 통화 기능도 추가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AI가 대신 받고 발신자 정보와 통화 내용을 요약한다. '통화 스크리닝(Call Screening)' 기능이다. 카메라 기능도 대폭 개선했다. 저조도 촬영 '나이토그래피', 영상 흔들림을 줄이는 '슈퍼 스테디', 텍스트 입력 기반 편집 기능 '포토 어시스트'를 지원한다. 이미지·스케치·텍스트 입력으로 창작물을 만드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도 포함했다. 삼성전자는 3월 구매 고객 대상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갤럭시 버즈4 10% 할인 쿠폰과 정품 케이스·액세서리 3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60W 충전기 할인 쿠폰도 지급한다. 콘텐츠 혜택으로 '윌라' 3개월 구독권과 갤럭시 스토어 게임 테마 8종도 제공한다. 마그넷 기반 신규 액세서리도 선보인다. 마그넷 무선 충전기와 카드 월렛, 링홀더, 미러 그립 스탠드 등이다. 마그넷 무선 충전 배터리팩은 스마트폰 후면 부착 시 카메라 간섭 없이 충전할 수 있다. 삼성전자 모델이 '갤럭시 S26 시리즈'의 '수평 고정 슈퍼 스테디' 기능을 체험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하이파이 사운드 '버즈4' 출시…AI 기능·케이스 라인업 확대삼성전자는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4 시리즈'도 함께 출시했다. '버즈4 프로'와 '버즈4' 두 모델이다. 하이파이 사운드와 인체공학 설계를 적용했다. '헤드 제스처' 기능도 새로 넣었다. 사용자가 고개를 움직여 전화 수신과 빅스비 제어를 할 수 있다. 다른 갤럭시 기기와 연결하면 AI 음성 호출과 실시간 통역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버즈4 시리즈는 화이트와 블랙 두 색상으로 출시된다. 버즈4 프로는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에서 핑크 골드 색상도 판매한다. 사전 구매 고객 약 90%는 버즈4 프로를 선택했다.케이스 제품도 확대했다. 전통 문양·통조림·레트로 게임기 디자인 케이스를 출시한다. 헬리녹스 러기드, 초코송이 협업 제품도 선보인다. 전통 문양 시리즈는 꽃과 호랑이 문양을 자개 디자인으로 구현했다. 버즈4 케이스 중 판매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갤럭시 S26 시리즈'를 체험하는 유럽,동남아 소비자들 [사진=삼성전자]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갤럭시 S26 시리즈'는 AI폰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부터 갤럭시 AI, 카메라까지 완성도를 크게 끌어올린 제품"이라며 "풍성한 사운드의 '갤럭시 버즈4 시리즈'와 함께 갤럭시 생태계를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3-11 08: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