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한·중 어업협정선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8시 30분경 차귀도 남서쪽 128km 해상에서 우리 측 어업협정선 안쪽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A호(148톤·승선원 16명)을 적발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오후 8시 30분경 차귀도 남서쪽 128km 해상에서 우리 측 어업협정선 안쪽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A호(148톤·승선원 16명)가 제주해경에 적발됐다.[사진=제주해양경찰청] 2021.10.26 mmspress@newspim.com |
지난 21일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한 A호는 24일 차귀도 서쪽 166km 해상과 25일 차귀도 서쪽 131km 해상(어업협정선 내 10.5km)에서 불법 조업을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에서 A호는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규칙'이 규정한 그물(6.6mm)보다 촘촘한 그물망을 사용해 우리측 해상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하고 승선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선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제주해경은 올해에만 불법조업 혐의로 총 5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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