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모텔 약물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20)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10일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1명의 의식을 잃게 하거나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소영은 지난달 10일 오후 9시쯤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 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에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김소영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현재 추가 피해가 의심되는 인물 2명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가정불화로 정서적 사회화가 온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자기중심적 기질이 강한 피고인이 자신의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했다"며 "이후 갈등 상황을 손쉽게 회피하거나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해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라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김소영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