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영욕의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그가 남긴 '빛과 그림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12 군사반란 주동…광주 민주항쟁 무력진압도
첫 직선제 대통령…6·29 선언과 북방외교는 성과 평가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신영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9세. 그가 남긴 빛과 그림자는 뚜렷했다.

◆ '軍쿠데타' '5·18 무력진압' 주동 꼬리표…과거 청산 논란

신군부 출신인 노태우 전 대통령에겐 군부 쿠데타 주동세력이란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붙었다.

노 전 대통령은 1979년 12월 12일에 일어난 신군부세력의 군사반란 중심에 있었다. 당시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이끌던 군 사조직 하나회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난입해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총장 등을 연행했다. 12·12 사태 이후 전 전 대통령이 군을 장악했고, 그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이 5·17 쿠데타를 일으키기에 이른다. 이에 저항한 5·18 민주항쟁 무력진압 중심에도 노 전 대통령이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은 5공화국에서 내무부장관을 지냈다. 1987년 민주정의당 총재를 지냈고 1년 뒤 13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민직선제로 당선된 최초의 대통령이다.

노태우 대통령 제13대 대통령 취임선서 [사진=국가기록원]

재임기간 군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5·18 민주항쟁 진실을 왜곡·은폐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군사정권 과거 청산에 소극적이었고 5공청산(제5공화국 비리 청산)은 물론 5·18 민주항쟁 관련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퇴임 후엔 12·12 군사반란 주동, 5·18 운동 강제진압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수감됐다. 노 전 대통령 아들 재현 씨가 2018년 광주 국립 5·18묘지를 찾아 사죄했다.

우민정책으로 불리는 '3S(Sports·Screen·Sex)정책'은 전임 정부에 이어 노태우 정권에서도 이어졌다.

삼청교육대 보상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사회정화란 미명아래 자행된 삼청교육대의 인권유린은 신군부의 잔혹함을 상징한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실제 이뤄지진 않았다. 2002년 들어서야 삼청교육대의 위법성이 인정됐고 2004년부터 보상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지금도 삼청교육대 피해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야 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있다.

◆ '첫 직선 대통령'…6·29 선언과 북방외교 성과

직선제 도입은 노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평가받는다. 

1985년 2·12 총선 이후 야당과 제야세력 사이에 간선제로 선출된 전 전 대통령을 향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면서 직선제 개헌 요구가 커졌다. 1987년 민주정의당 총재였던 그는 대선에 출마하며 직선제 도입 등을 담은 '6·29 선언'을 발표한다.

노 전 대통령은 6·29 선언문에 본인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정당 대선 후보와 당 대표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단서를 내걸었다. 당시 전 대통령 또한 이를 수용하면서 직선제 개헌이 이뤄졌다.

직선제 개헌이 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아닌 전 전 대통령과의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져 평가가 엇갈리지만 군사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 타협을 이뤘다는 시선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대표적인 성과로 '북방 외교 정책'이 꼽힌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의 외교 관계 확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 취임 이후 '민족자존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주제로 '7·7 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내놨으며 1990년에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 채택으로 이어졌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적극적인 문화, 체육 교류에도 나섰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노 전 대통령이 헝가리 등 공산권 국가와 외교 관계를 확장하는 단초가 됐다. 1989년 헝가리를 시작으로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등과 수교를 맺었다. 1990년에는 소련과 수교를 맺었고, 1992년에는 직접 중국을 방문, 1949년 이후 단절된 관계를 회복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