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 상환능력 적정성 확인 의무 강화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앞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이 강화된다.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세울 때 CEO 보고를 의무화하고, 대출을 취급할 때 상환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여기에 내년 대출증가 관리 목표를 4%대로 낮추면서 금융사별 대출 조이기가 이어질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금융사가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할 때 CEO와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사들은 매년 초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CEO까지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사는 대출 중단이 없도록 분기별 공급계획을 배분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금소법 시행으로 은행은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자의 재산상황, 신용상태, 변제계획 등 상환능력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대출이 CEO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가급적 실수요자에게 자금이 공급되도록 노력해달라는 것"이라며 "적합성·적정성 원칙은 CEO와 상관없지만 엄격하게 적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조치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과도하게 이어질 경우를 대비한 '플랜B'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가계대출 대책에는 빠진 전세대출 규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세대출 후 추가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 원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전세대출 보증한도 산정시 소득 등 상환능력 기준을 도입하거나, 보증비율 인하 방안도 거론했다.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해보다 더 조일 계획이다. 올해 큰 폭으로 확대된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시킨다는 목표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4%대로 제시했다. 4%를 목표로 하되, 경제상황에 따라 5%대까지 유연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내년에는 전세대출이 총량 관리에 포함되는 만큼 시기별 수요를 감안해 원활하게 안분하고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