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정읍경찰서는 도박 자금을 마련키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A(20) 씨 등 7명을 붙잡았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7명을 검거해 이중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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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10.19 obliviate12@newspim.com |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 동안 5건의 사고를 고의로 내고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5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동승자가 있으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전 공모 후 진로변경 등 법규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낸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은 고의 사고로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 보험사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증거를 확보하고 범행사실 일체를 밝혀냈다.
이들은 생활비나 도박 자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경찰서는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 될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교통사고 후 피해정도에 비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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