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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위드 코로나'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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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발걸음 뗀 정부
자영업자 애잔함,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
예전으로 돌아가는 '위드코로나' 되길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2021년 10월18일은 한국사에서 기념비적인 날이 될지도 모르겠다. 크게 완화된 코로나 19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 날이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4명까지 저녁에 모일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2명이 모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완화된 방역수칙에서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백신접종 완료자를 빼더라도 4명까지 모일 수 있는 것이다.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비수도권(3단계 지역)에서는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도 4단계 지역은 아직 '그대로'를 유지하지만,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오후 10시에서 자정인 12시까지로 늘었다. 이밖에 결혼식과 스포츠경기장 등에서도 인원 제한이 큰 폭으로 완화됐다.

여전히 '목구멍 가시'처럼 껄끄럽기는 하지만, 이전보다는 상당부분 숨통이 트인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백신접종률이 1차 기준 78.7%(2021년 10월18일 0시 기준), 2차까지 완전접종이 64.6%에 달하는 등 높아진 접종륭에 따른 것임에 틀림없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실시된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점심을 즐기고 있다.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식당·카페 등 구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다. 2021.10.18 kimkim@newspim.com

백신접종률이 높아져도, 여전히 코로나19는 곁에 있다. 확진자는 시시각각 발생할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은 이어진다.

정부가 10월18일부터 적용하는 완화된 방역은 '위드코로나'를 위한 첫 발걸음을 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기념비'가 될 만하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정부가 자랑스러워 했던 'K-방역'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시초점이 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2년 가까운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놨다. 정확히는 '코로나'라는 단어가 우리 삶의 일부분이 돼 버린 시기는 1년 9개월 전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020년 1월 19일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 35세 여성에 대해 신종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결과, 20일 오전 확진자로 확정됐다. 이후 코로나19는 한달도 채 되지 않은 2020년 2월 1차 대유행을 일으키고, 그 해 여름(8월말) 2차 대유행을 거쳐 올해 9월에는 일일 확진자 3000명을 넘기는 등 우리 삶의 중심에 섰다.

'그깟 마스크' 두 장을 사기 위해 동네 약국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식당에서도 옆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코로나 전파자'일지 모른다는 공포감은 늘 머리를 무겁게 짓눌렀다.

검찰이나 법원에 출두하는 유명인들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 쓰던 마스크는 생활필수품이 됐다. 어디서든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본 기억이 가물거린다.

그래도 이럭저럭 짧으면 분기에 한번, 길어도 1년에 한번씩 만나던 지인들도 '코로나 끝나면 보자'라는 말도 대신하면서 이제는 얼굴도 잊을 정도가 됐다.

사회 각 분아에 여러 변화를 가져다 준 코로나19는 유독 자영업자들에게 가혹했다.

월간 노동리뷰 2020년 10월호에 따르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지 5달만에 자영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증감 현황(2020년 6월 기준)을 살펴보면, 주점업과 구내식당, 기타 음식점 등 사업자 감소가 눈에 띄게 늘었다.

코로나 발발 5개월만에 사업자 감소 정도가 가장 큰 업종은 간이주점업으로 전국 기준 11.8% 줄었다. 지역별로는 사업자가 많이 분포한 수도권(서울, 경기)에 집중됐다.

호프전문점 사업자도 8.8% 감소했고, 예식장도 경기지역 사업자 감소(-14.2%)가 컸다.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회사와 학교, 공공기관 구내식당 영업이 제한되면서 사업자 수도 6.9% 줄었고, 피자와 치킨 등 기타음식점(-5.9%), 노래방(-2.7%), 목욕탕(-2.5%) 등 사업자도 감소했다.

그래도 이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국면이 '빨리 마무리될 것'으로 믿었다. 돌고도는 게 유행이라고, 코로나19도 유행처럼 '반짝'하고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가 절망으로 변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았다. 코로나19는 해를 넘기고 겨울이 2번 찾아오는 긴 시간 속에서도 위세를 누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은 1년 안에 폐업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몰렸다.

한국경제연구원 등이 올해 9월 음식점·도소매·숙박업 등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8개 업종(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 10명 중 4명(39.4%)는 당장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45%),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은 여전(26.2%)하고, 돈이 돌지 않으니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과 자금사정도 악화(22%)되니, 버틸 재간이 없다.

실제로 예전에는 맛집으로 소문나 발디딜틈 없는 식당도 문 닫은 곳이 꽤 된다. '폐렴을 유도하는 신종 바이러스가 보고됐다'고 코로나19 발병 시기에 문을 연 동네 고깃집은 몇 달 지나지 않아 가게를 비우고 '임대문의'를 창문에 붙여 짠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맛집이든 아니든, 자영업자는 한국사회의 애잔한 자화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전체 취업자 가운데 처지하는 자영업자 비중은 23.9%에 달했다. 이후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긴 했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8년만 해도 20.9%를 차지했다. 10명 가운데 2명은 자영업에 종사하며 밥벌이를 한다는 뜻이다.

이렇던 자영업자 비중은 코로나19를 거치며 19.9%를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대 아래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6번째로 높을만큼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됐던 자영업자 비중이 코로나19로 '구조조정'된 셈이다.

문제는 자연스러운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자영업자 비중 축소(소프트랜딩)가 아니라, 항공기가 착륙할 때 급격하게 땅바닥에 내려 꽂히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축소(하드랜딩)이라는 점이다.

노후보장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한국에서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되지 않으면 사회적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뒤늦게나마 손실보상제를 마련해 자영업자 지원에 나서기는 한다. 개인적으로는 빈민층도 아닌데, 1년에 한번씩 '코로나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가 재정에 대한 회의와 의구심만 증폭시킬 뿐이다. '공짜 점심'은 없듯이 언젠가는 증세로 메워야 할 돈이거나, 세수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빚으로 남아 국민들의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가 될 뿐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럿이 모여 밥 한끼 먹기도 힘든 시절을 떨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예전처럼 식당 등에서 자유롭게 어울리게 하면 된다.

물론 '아직까지 위험하다'는 시각도 상당수다. '위드코로나'가 되면 당연히 경계는 느슨해진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또다른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도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는만큼 집단면역에 대한 희망도 커진다. 이제는 다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과감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완화된 거리두기가 그래서 기대되는 이유다. 이제는 '코로나19'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시대가 온 듯 하다. 앞으로는 더 이상 '2주간 연장'이라는 발표를 듣지 않았으면 한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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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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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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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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