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칼럼]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공보물

기사입력 : 2021년04월05일 13:23

최종수정 : 2021년04월05일 13: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통령과 견줄만한 서울·부산시장 권한
유세막판 흠집내기보다 공약집 한번 '뜯어보기'

[서울=뉴스핌] 오승주 선임기자(부장)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소통령'이라고도 불린다. 법률에서도 '수도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규정(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하는 특수지위의 도시 수장으로 국가를 통솔하는 대통령에 견줄 만한 권한이 주어진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선임기자(부장)

시정과 관련된 사무 통솔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배석한다. 정식 국무위원이 아니라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은 있다. 서울시와 관련한 정책수립뿐 아니라 국가규모의 업무 배분과 기획, 조정, 통제 등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권한도 상당하다. 1000만명에 육박(964만8606명, 2021년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대한 예산만 40조479억원(2021년 예산)이다. 2021년 국가예산이 558조원의 7%를 넘는다. 이제는 서울시 인구를 넘어선 경기도(1347만 1758명)의 2021년도 예산이 28조 7925억원이다.

일반적으로 40조원 넘는 예산 중 행정운영과 재무상 회계를 제외하고 서울시장이 사업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75% 수준으로 본다. 즉, 40조원 가운데 30조원 가량의 자금을 정책사업비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말이 30조원이지 어마어마한 돈이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지역(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3구) 아파트의 3월 평균 매매가격은 17억6016만원이다. 서울시장이 한해 정책사업비 목적으로 집행 가능한 30조원이면 서울 강남지역아파트 1만7000여채를 살 수 있다.

부산시장도 권한이 만만치 않다. '수도 서울에 이은 한국의 제2도시'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돼 있는 부산광역시의 2021년 예산은 13조3107억원이다. 부산시장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서울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인구수(부산광역시 338만 7761명)와 비교하면 인구 1인당 집행가능 예산은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과 부산시장은 돈도 돈이지만 주민생활이나 재산권 행사에 막강한 권한도 갖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인허가·해제권한은 모두 도지사와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로 한정된다. 중앙정부는 정비계획 수립 및 인허가 절차, 기부채납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각종 기준과 서류 작성방법을 정하고 감독하는 한계가 있다.

굳이 중앙정부가 발목을 잡으려면 잡겠지만, 시민이 선출하고 정당성을 부여한 '시장'을 상대로 정부가 몽니를 부리기는 쉽지 않다.

#주말에 집으로 배달된 선거유인물을 찬찬히 뜯어봤다. 당선가능성 높은 유력 1,2위 후보의 선거공약은 화려했다. 내친 김에 부산시 유력후보들의 선거 공약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들여다 봤다. 모두 차이가 별로 없는 듯 했지만, 그래도 세부사항에서는 이런저런 비교점이 많았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상황, 공약이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다가올지 등 여부를 따져보니 어느 후보를 선택할지 가늠이 왔다.

하지만 TV를 비롯한 여러 매체를 통해 들려오는 것은 후보들의 정책보다 흠집내기가 두드러진다. 각 후보캠프 입장에서는 선거가 막판으로 치닫게 되면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여길지 모르겠다.

아직 투표장에 가지 않은 유권자는 집으로 온 공식 선거공보물을 주의깊게 천천히 읽어보는 게 어떨까.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파워를 가진다. 무엇보다 현재 내가 살아가는 실생활과 밀접하다는 대목에서는 대선이나 총선보다 중요할 수도 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