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취소 사항은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해 결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각 대학이 학칙으로 결정하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부산대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학에서의 학생 입학 및 입학취소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35만4426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2021.10.15 nevermind@newspim.com |
청와대는 "이에,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항소심 판결('21.8.11.),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난 8월 24일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처분 예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부산대가 관련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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