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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의사면허 취소 여부 복지부 판단"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14:06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14:12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대학교가 24일 오후 1시 30분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정 입학을 인정하고 부산대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조민씨가 입학한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해 제출 서류 부정 의혹에 대해 4개월간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19일 최종 회의를 갖고 자체조사 결과활동 보고서를 채택해 대학본부에 제출했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홍원 부산대학교 부총장이 24일 오후 1시30분 대학본부 보관에서 조민씨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8.24 news2349@newspim.com

1·2심 재판부가 조씨의 소위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 위원회와 부산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지원자 유의사항의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의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보고했지만 대학본부가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부산대가 조씨 의 입학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의사 면허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면허 자격을 취득하려면 의과대나 의전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오늘의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 결정에 해당한다"면서 "이후 부산대학교는 행정절차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면허 취소와 관련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할 내용이다"라고 덧붙였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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