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링크 통해 배너광고 등 수익…1·2심 무죄
대법 "범죄 실현 기회 현실적 증대…방조죄 인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을 불법 사이트에 링크해 해당 영상물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광고 수익 등을 얻은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은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 또는 해당 웹페이지에 링크를 한 행위자가 공중이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링크 행위 경우 정범(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범의 범죄 행위가 종료되기 전 단계에서 범죄 실현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함으로써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했다고 평가된다"며 "링크 행위자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한 해외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공중송신권 침해 행위가 이뤄지던 중 2014년 9월~2015년 3월 총 636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영상 저작물이 연결되도록 링크해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공중송신이란 음반, 방송 등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가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유·무선 통신의 방법을 이용해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A 씨는 이용자들이 영상 영화, 드라마, 예능, 시사프로그램 등 영상 저작물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기도 했다.
1·2심은 A 씨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봤다.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링크 행위가 정범의 침해 행위에 필요한 공간 또는 시설을 제공하거나 범의를 강화하는 등으로 범죄 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한 행위가 아니어서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