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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개발 '이사비' 못받으면 수용개시일 지나도 무단점유 아냐"

기사입력 : 2021년10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0월04일 06:00

재개발조합, 주택 소유자 상대 부당이득반환소송 제기
"손실보상금 공탁해도 주거이전비 지급 등 절차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개발지역 내 주택 소유자가 주거이전비나 이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수용개시일이 지나 퇴거하지 않더라도 무단점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18년 장위10구역 내 2층짜리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소유하던 중 조합과 손실보상 협의가 결렬되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조합이 A씨 소유 건물과 부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으로 4억9711만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합은 이에 따라 일부 압류금액을 제외한 손실보상금 4억9671만여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A씨도 건물에 대해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A씨는 수용 개시일인 2018년 5월 11일이 지났음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다가 이듬해 10월 28일 퇴거했다.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A씨가 받은 임료 상당액 1696만여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건물을 사용·수익함으로써 건물에 관한 차임 상당액만큼 이익을 얻고 조합에게는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A씨는 조합이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건물을 계속 점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도 A씨에게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산정해 보상해야 할 의무는 공법상 의무인 반면, 적법한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점유자가 부담하는 부동산 인도의무는 사법상 의무로 별개의 관계에 있다"며 "양 의무는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조합이 A씨에게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은 "조합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며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뤄질 때까지 A씨가 건물을 사용·수익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조합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A씨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인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관해 충분히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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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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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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