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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영함 납품 지연' 대우조선해양 승소 확정…"310억 지급"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13:10

2019년 정부 상대 지체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서 최종 승소
이를 근거로 물품대금·손해배상 소송 제기…법원, 정부 책임 인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해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 납품 지연 사건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이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정산 대금 청구에 대해 "예정가격율 적용에 의한 가격 조정 및 이에 대한 당사자 의사표시 해석에 관해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개산계약에 의한 물품구매계약서에서 채권자의 지체 책임, 수령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1590억원 규모의 통영함 건조를 주문받아 해군에 선박과 상세 설계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납품 계약을 맺었다. 통영함 인도 시점은 2013년 10월 31일까지였다.

인도 시점에 이르자 통영함은 전투용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정부가 제공하는 관급장비인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 성능에 문제가 있고, 대우조선해양이 이행해야 할 종합군수지원(ILS)이 기준 미달로 판명됐다.

그 사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다. 해군은 음파탐지기와 수중무인탐사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구조 작업에 통영함을 출동시키지 않았다. 이에 무용지물 논란과 함께 방산 비리 의혹이 일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12월이 돼서야 통영함을 다시 인도했다. 방사청은 더 이상 통영함의 전력화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같은 달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린 뒤 납품 조서를 발행했다. 애초 납품기한보다 425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정부는 인도 지연에 대한 책임을 대우조선해양에 물어 지체보상금 총 1000억여원을 부과했다. 다만 통영함 인도와 관련해 정부가 지급했어야 하는 383억여원과 이와 별도로 청해진함 수중무인탐사기 설치에 지급해야 할 대금 6억7000여만원 중 원금을 상계해 지체보상금으로 산정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지체상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지체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과 함께 상계 처리된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대우조선해양은 정부로부터 지체보상금을 이유로 미지급한 대금 390억여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2018년 6월 정부를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총 31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원심 법원은 정부 측의 대금 및 정산금액 잔금 지급 지체와 통영함 보관 기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 역시 원심판단이 옳다고 보고 대우조선해양 측 승소 취지로 판결을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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