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위장취업' 유우성, 벌금 700만원 확정…法 "대북송금 기소는 공소권 남용"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11:07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11:07

대법원 "검찰 공소권 남용 인정한 첫 사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화교 출신이면서도 탈북자로 속여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유 씨를 추가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유 씨의 공소사실 중 불법 대북송금 부분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된 최초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 씨는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국내 탈북자들을 상대로 대북송금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불법 대북송금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계약직에 지원해 취업한 혐의도 받았다.

유 씨 측은 1심 단계에서부터 검찰의 기소가 '보복기소'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국민배심원단은 과반수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평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재수사를 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때와는 달리 유 씨가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인 점이나 공범이 외당숙인 점 등이 새롭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애당초 기소유예 근거가 됐던 것은 유 씨가 초범이고 가담 내용이 경미하며 반성하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고 그 경위 역시 참작할 만한데 검사가 종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바 있음에도 이를 번복해 기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제기를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면 2013년 2월 26일 피고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으로 구속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이 사건의 공범이 외당숙이고 그와 연계해 불법 대금송금을 한 사실,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인 사실 등이 모두 기재됐던 점에 비춰보면 당시에도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 사건도 함께 기소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 재판부도 중국 국적자임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만이 지원할 수 있는 계약직 공무원에 채용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