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한 이메일 수집 조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3일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른 구글의 이메일 수집에 대해 법 위반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메일 등을 콘텐츠로 사용하게 된다는 부분에서 2월부터 시작해 오는 12월까지 온라인 맞춤 광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며 내년 초에는 온라인 맞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
국감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2019년 3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범위에서 이메일을 제외하는 등 약관을 시정했다"면서 "다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이용해 아직도 사용자의 이메일을 수집·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구글은 수집하는 정보를 콘텐츠로 표현해 사용자가 작성하거나 수신하는 이메일을 (수집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며 "구글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해 사용자 콘텐츠를 분석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맞춤 검색, 개인 맞춤 광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지적하니 구글이 약관만 슬쩍 바꿔서 이메일을 수집 대상에서 뺀 것처럼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사업자가 밝히면 되는 것으로 실제 이를 읽어본 사람은 전체 사용자의 30% 밖에 안된다"며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제 도입할 것이고 다양한 시각화 작업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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