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과속방지턱 표준화를 위한 이동식 거푸집을 개발해 직무발명 특허를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해시가 표준규격 거푸집을 이용해 과속방지턱을 시공하고 있다.[사진=김해시]2021.10.12 news2349@newspim.com |
도로과 도로관리팀 서실진 팀장 등 6명은 시공자에 따라 규격이 조금씩 달라 불편 민원이 발생하기 쉬운 과속방지턱 표준화를 위해 지난해 공업사를 오가며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표준규격의 거푸집을 완성해 현장에 투입, 성능 검증을 마치고 지난해 말 특허를 신청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과속방지턱 규격은 도로 폭이 6m 이상일 경우 길이 3.6m, 포물선을 그리며 최고 높이 10㎝로 설치해야 하나 주로 시공자의 경험과 눈대중에 의존해 설치되는 바람에 표준규격에 맞지 않아 오히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과속방지턱을 표준화하면 철거, 재시공에 따른 예산 낭비를 없애고 통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동식 거푸집을 활용해 손쉽게 규격화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어 시공시간 단축으로 차량 통제시간을 줄여 운전자 불편이 줄어드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시는 지역 내 과속방지턱 설치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타 지자체와도 특허 기술을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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