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화천대유' 예방책이 '토지임대'라는 국회·SH사장 후보…업계 "과잉 규제" 난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헌동 "제2화천대유 막으려면 땅 말고 아파트 건물만 분양해야"
"택지매각 금지, 과잉 규제…민간사업자 '특혜' 제거가 근본 해결"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와 여당 의원이 '화천대유 사태' 예방책으로 '토지임대'를 내세웠다. 시행사 등 민간업체가 개발이익을 독점하지 못하게끔 하려면 택지를 '매각'하지 말고 '임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시행사·건설사 등 관련 업계는 "과잉 규제"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제2의 화천대유'를 예방하려면 공공이 민간사업자 측에 특혜를 주지 않는 것이 우선이며, 택지매각 자체를 줄이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도 '토지임대'가 강화될 경우 민간 개발사업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홈페이지] 김성수 기자 = 2021.10.07 sungsoo@newspim.com

◆ 김헌동 "제2화천대유 막으려면 땅 말고 아파트 건물만 분양해야"

김헌동 SH공사 사장 후보는 8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판교 대장동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땅은 팔지 않고 아파트 건물만 파는 토지임대부주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SH공사 사장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인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저격수'라고 불린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장 등을 맡았다.

김 후보는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원주민을 내쫓고 확보한 택지는 민간에 팔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원래 국민들 땅이었는데 시행사나 민간 회사가 이를 매입해서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땅을 개발할 능력이 없어서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켰다고 해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GH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다른 공기업들과 연합을 했다면 화천대유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이 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과 같은 특권을 가진 이유는 저렴한 토지를 확보해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택지에 상업·업무용지를 제외한 주택용지는 민간이 아니라 공공기관에만 매각해야 하고,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땅을 안 팔고 건물만 팔아서 분양가를 저렴하게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동산과 불평등, 현황과 대안-토지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정책자료집을 내고 '토지 공공임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2의 화천대유·천하동인 사태를 막으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토지투기 심리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정상화함과 동시에 택지개발 '매각'을 '공공임대'로 전환해서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엔 화천대유 최대주주이자 경제지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씨와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지휘하며 배당수익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9일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의 모습. 2021.09.29 pangbin@newspim.com

◆ "택지매각 금지, 과잉 규제…민간사업자 '특혜' 제거가 근본 해결"

반면 시행업계는 이같은 조치가 "과잉 규제"라며 난색을 보였다. '화천대유' 문제의 핵심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므로 이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성남의뜰' 컨소시엄으로 선정한 것에는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조5000억원 규모 사업 계획서를 하루 만에 '졸속 심사' 했던 점 ▲당시 사장이 공석인 가운데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사장 대행 자격으로 결정한 점 등이다. 특히 화천대유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판교 대장지구 내 5개 사업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 캠프는 '대장동 개발사업 Q&A' 자료에서 수의계약이 "허위 보도"라고 부인했지만 의혹은 여전하다. 시행업계에서는 이처럼 공모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화천대유 사태 재발을 막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택지매각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해법이 아닌 것 같다"며 "이번 일은 택지매각보다는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이 문제였으며, 공모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았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식'으로 개발사업 문제를 해결하려다 자칫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고, 업계 '일감'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택지 개발을 공공기관만 맡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서 민간도 함께 해 온 측면이 있다"며 "LH는 지금도 부채가 160조원 규모인데, 앞으로 3기 신도시 등으로 공급될 택지를 다 사들이려면 더 큰 돈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들도 (택지 매입을 못 하는) 과도한 규제를 받는다면 개발할 수 있는 택지 물량이 줄어들어 먹거리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토지임대'가 강화될 경우 집값 안정화 대신 민간 개발사업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 없이 아파트 건물만 판다면 살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땅 소유권 없는 주택만 공급된다면 오히려 땅과 건물 소유권이 모두 있는 주택 가격만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 공공임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거스르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민간개발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낳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