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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예방책이 '토지임대'라는 국회·SH사장 후보…업계 "과잉 규제"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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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제2화천대유 막으려면 땅 말고 아파트 건물만 분양해야"
"택지매각 금지, 과잉 규제…민간사업자 '특혜' 제거가 근본 해결"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와 여당 의원이 '화천대유 사태' 예방책으로 '토지임대'를 내세웠다. 시행사 등 민간업체가 개발이익을 독점하지 못하게끔 하려면 택지를 '매각'하지 말고 '임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시행사·건설사 등 관련 업계는 "과잉 규제"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제2의 화천대유'를 예방하려면 공공이 민간사업자 측에 특혜를 주지 않는 것이 우선이며, 택지매각 자체를 줄이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도 '토지임대'가 강화될 경우 민간 개발사업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홈페이지] 김성수 기자 = 2021.10.07 sungsoo@newspim.com

◆ 김헌동 "제2화천대유 막으려면 땅 말고 아파트 건물만 분양해야"

김헌동 SH공사 사장 후보는 8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판교 대장동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땅은 팔지 않고 아파트 건물만 파는 토지임대부주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SH공사 사장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인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저격수'라고 불린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장 등을 맡았다.

김 후보는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원주민을 내쫓고 확보한 택지는 민간에 팔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원래 국민들 땅이었는데 시행사나 민간 회사가 이를 매입해서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땅을 개발할 능력이 없어서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켰다고 해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GH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다른 공기업들과 연합을 했다면 화천대유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이 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과 같은 특권을 가진 이유는 저렴한 토지를 확보해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택지에 상업·업무용지를 제외한 주택용지는 민간이 아니라 공공기관에만 매각해야 하고,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땅을 안 팔고 건물만 팔아서 분양가를 저렴하게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동산과 불평등, 현황과 대안-토지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정책자료집을 내고 '토지 공공임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2의 화천대유·천하동인 사태를 막으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토지투기 심리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정상화함과 동시에 택지개발 '매각'을 '공공임대'로 전환해서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엔 화천대유 최대주주이자 경제지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씨와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지휘하며 배당수익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9일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의 모습. 2021.09.29 pangbin@newspim.com

◆ "택지매각 금지, 과잉 규제…민간사업자 '특혜' 제거가 근본 해결"

반면 시행업계는 이같은 조치가 "과잉 규제"라며 난색을 보였다. '화천대유' 문제의 핵심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므로 이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성남의뜰' 컨소시엄으로 선정한 것에는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조5000억원 규모 사업 계획서를 하루 만에 '졸속 심사' 했던 점 ▲당시 사장이 공석인 가운데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사장 대행 자격으로 결정한 점 등이다. 특히 화천대유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판교 대장지구 내 5개 사업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 캠프는 '대장동 개발사업 Q&A' 자료에서 수의계약이 "허위 보도"라고 부인했지만 의혹은 여전하다. 시행업계에서는 이처럼 공모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화천대유 사태 재발을 막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택지매각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해법이 아닌 것 같다"며 "이번 일은 택지매각보다는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이 문제였으며, 공모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았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식'으로 개발사업 문제를 해결하려다 자칫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고, 업계 '일감'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택지 개발을 공공기관만 맡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서 민간도 함께 해 온 측면이 있다"며 "LH는 지금도 부채가 160조원 규모인데, 앞으로 3기 신도시 등으로 공급될 택지를 다 사들이려면 더 큰 돈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들도 (택지 매입을 못 하는) 과도한 규제를 받는다면 개발할 수 있는 택지 물량이 줄어들어 먹거리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토지임대'가 강화될 경우 집값 안정화 대신 민간 개발사업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 없이 아파트 건물만 판다면 살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땅 소유권 없는 주택만 공급된다면 오히려 땅과 건물 소유권이 모두 있는 주택 가격만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 공공임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거스르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민간개발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낳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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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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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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