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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로 불똥 튄 '판교 SK뷰'…중도금 대출 불가에 무더기 미계약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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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가구가량 미계약 발생…무순위로 추가 모집"
고분양가 논란에도 9만2491명 몰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가 분양한 '판교 SK뷰 테라스' 당첨자들이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대규모 미계약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시중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꺼리면서 당첨자들이 잇따라 분양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0.05 ymh7536@newspim.com

◆ 중도금 대출 불가에 1/3 넘게 미계약 발생

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화천대유 측은 오는 6~7일 도시형 생활주택 '판교 SK뷰(VIEW) 테라스' 입주자를 무순위 방식으로 추가 모집한다. 1일까지 292가구에 대한 정당계약(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분양계약)을 받았지만 당첨자 상당수가 분양을 포기해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꺼리면서 대규모 미계약 사태가 발생했다"며 "현재 110가구 가량 미계약으로 나오게 되면서 추가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단지에선 현재 110여 가구가 미계약 상태로 남아 있다. 3분의 1 넘게 미계약된 상황이다. 지난달 청약을 받을 때만 해도 판교 SK뷰 테라스는 청약자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지난 15일 판교 SK부 테라스 청약에서 292가구 모집에 9만 2491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317대 1에 달했다. 당시 청약은 ▲1군(75B1·75B2·75B3·75B4) ▲2군(84A1·84A2·84A3·84A4) ▲3군(84T)으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모든 주택군이 마감됐다.

이 단지는 입주자모집공고가 뜨면서부터 관심을 모았다. 3.3㎡당 평균분양가가 3613만원으로 성남 최고 분양가를 찍었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75㎡의 분양가는 10억~11억대였고, 84㎡는 11억~13억대였다. 2018년말 대장동에서 분양된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2000만원대였던 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분당에서 알짜자리로 꼽혔던 아파트들의 분양가도 분양가 상한제가 가로막혀 3.3㎡당 3000만원을 넘기 쉽지 않았다. 수내동에서 2019년 분양됐던 '분당 지웰푸르지오'의 분양가는 3.3㎡당 2715만원이었다. 정자동에서 2018년 공급됐던 '분당더샵파크리버' 역시 3.3㎡당 2612만원이었다.

성남시 최고분양가 신기록을 갈아지췄다. 평균 분양가가 3.3㎡당 3600만원으로 타입 별 분양가가 10억 3610만~13억 3170만원 수준이다.

◆ 자금조달에 '화천대유' 꼬리표 부담

고분양가에도 청약에는 9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나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과 주택 소유, 거주지 등 자격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 없다.

하지만 정당계약 마감일에 시중은행이 중도금 대출을 거부하면서 대규모 미계약 사태가 발생했다. 이 단지는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시행사인 화천대유 측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9억원 이내 40%, 초과분 20% 범위에서 대출을 알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당계약 마감일까지 돈을 빌려줄 은행을 찾지 못했다.

중도금 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당첨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측은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 중이나 대출 가능 여부나 조건은 계약 이후에나 확정될 예정이고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시비 탓에 은행권에서 몸을 사리고 대출 거부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성남시 대장동 인근 G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돈줄을 쥐고 있는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꺼리고 있어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시행사가 화천대유다보니 중도금 대출은 거의 어려울 것 같고 자금은 8억 정도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수요자들의 부담을 늘어났다. 중도금 대출이 안 될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금을 고스란히 마련해야 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도시형생활주택이라 '선당후곰'(먼저 당첨되고 고민은 나중에 해라의 줄임말)이라며 청약자가 몰렸다. 결국 현금 조달을 못 해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SK에코플랜트 측은 "미계약분이 나오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약자들도 자금조사 받을까 부담…'묻지마식' 도생 청약 부작용도 지적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무순위 청약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성남에 사는 최 모 씨는 "화천대유라는 꼬리표가 붙은 이상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향후 금융당국이나 세무당국에 표적이 될 수 있어 무순위 청약에 나서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청약에 참여했다는 정씨는 "대장지구의 마지막 금싸라기 분양이라고 하지만 화천대유가 분양수익을 가져간다고 하니 실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럽다"며 "만약에 화천대유가 당국 감사에 들어갈 경우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걱정스럽다"고 글을 남겼다.

업계에선 화천대유가 실질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 단지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 화천대유의 시행사 권한은 사업이 최종 정산될 때까지 없고 모두 신탁사로 이관돼 있다. 단지의 시행위탁자는 화천대유고, 시행수탁자는 하나자산신탁이다. 시공사는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수분양자들이 납부하는 분양대금은 사업의 주체인 하나자산신탁 명의계좌로 입금 돼 있고 이 분양 수입은 PF 대출 상환이나 공사비에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시행수탁자는 하나자산신탁이기 때문에 분양 일정과 관련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에서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도시형생활주택이라 '묻지마 청약'이 많았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금 조달을 못 해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가 많을 것이란 전망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행사인 화천대유 이슈도 있지만, 그 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단지였기 때문에 청약률이 높았던 것에 비해 계약률은 낮을 것"이라며 "중도금 대출이 안 될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금을 고스란히 마련해야 하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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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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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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