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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걱대는 한·미 대북제재 공조…美 전문가들 "미국법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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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전문가들 "대북제재는 '처방' 아닌 '처벌'"
정의용 외교 '대북제재 완화' 발언에 우려 제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대북제재 완화를 놓고 미국 국무부와 유엔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거듭 우려를 표하며 제재 이행을 강조한 반면, 한국은 고위 관리가 직접 나서 미국에 전향적 조치를 촉구하며 시각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제재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주장을 옹호해선 안 된다며, 대북제재는 법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돼야 완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있다. 2021.09.23 [사진=외교부]

워싱턴에선 한국 정부의 거듭된 대북제재 완화 요구가 북한의 불법 자금 조성을 막으려는 국제적 협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북한과 대화가 재개돼도 비핵화 논의가 아닌 '대북제재 성토장'으로 변질될 수 있고, 북한이 노리는 한미 간 반목과 정치적 분열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킹 맬로리 랜드연구소 국제위기안보센터 국장은 VOA에 "북한이 6자회담 당사국들을 반목시켜 어부지리를 얻거나 일본, 미국, 한국의 민주적 선거 과정에 개입하기 위해 협상의 망령을 이용하도록 놔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제재 완화가 대화 재개의 유인책이 되고, 이에 따른 북한과의 관여 기회가 한국 국내 정치에 악용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는 최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대북제재 완화' 구상이 나오면서 더욱 높아졌다. 정 장관은 지난달 22일 미국외교협회(CFR) 대담과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제재 완화나 해제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선 미국 정부가 대면 협상에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인센티브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완전한 준수와 기존 모든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미국 국무부의 일관된 메시지와 온도차가 뚜렷하다.

아스펜연구소 독일 지부 소장을 지내며 북미 간 비공식 접촉을 주선했던 맬로리 국장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에 구체적인 유인책을 제공하자고 제안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미국과 한국 모두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대북 제재 완화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전제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지난 두 차례의 실패한 협상에서 시도된 북한의 전술이며, 북한은 자신들의 공격적 행동 때문에 부과된 국제 제재에 대한 일방적 완화를 끌어내기 위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과 한국의 희망을 악의적으로 거듭 이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외교부는 지난 5일 정의용 장관의 '대북제재 완화' 구상에 대해 북한의 대화 복귀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했다. 정 장관의 발언이 알려진 뒤 미 국무부가 '통일된 메시지'를 주문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한 뒤에 나온 해명이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일 정 장관 발언에 대해 "국제사회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평했다.

미국 제재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 고위 관리가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북제재 완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제재 완화는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는 대신 수십 년간 반복돼 온 북한의 정치전과 협박 외교가 작동한다는 확신을 김정은에게 줄 뿐이라는 비판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생화학방어 선임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다는 어떤 증거도 없이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1994년 이후 미국과 한국이 시도했다가 김씨 일가의 함정에 빠진 것과 똑같은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김정은이 탄도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교착 상태를 이용하고 있다는 정 장관의 말은 옳다"며 "김정은은 시간을 핵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정 장관은 "현 상태가 계속 유지되도록 한다면 북한 미사일 능력의 강화로 이어진다"며 "우리는 그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루지에로 연구원은 오히려 제재가 정 장관이 우려하는 북 핵 개발 의지를 억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정은은 제재야말로 그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미국과 한국의 유일한 방안이자 비핵화 강제 방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것이 그가 제재 완화를 원하는 이유"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행 대북제재는 정치·외교적 판단 외에 근본적으로는 법에 근거한 조치라는 게 제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단순히 대화 재개나 신뢰 구축을 목적으로 제재 완화나 해제를 결정할 수 없으며, 한시적 중단과 해제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2016년 시행된 미국의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제재법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제재 완화 조건은 법에 명시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선의의 협상을 하지 않고 무장해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 401조와 402조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됐다고 증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대통령이 대북제재의 한시적 중단이나 해제를 승인하려면 법을 어기거나 의회의 법 개정을 유도해야 하는데,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거듭된 해킹, 그 밖의 잔인한 행동을 고려할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 정부 관리들이 북한의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훌륭한 변호사는 아니다. 훌륭한 변호사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읽어봤을 것"이라며 "유엔과 미국 제재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될만한 무모한 계획이 1주일이 멀다 하고 서울에서 계속 들려온다"고 비판했다.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워싱턴의 부정적인 시각에는 이미 약속한 모든 조치를 세분화해 모종의 대가가 먼저 지불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늉을 하는 북한의 오랜 전술에 대한 피로감이 반영돼 있다.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6월 미국군축협회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대해 "그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약속은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적게 포기하길 원하면서 일방적인 양보를 얻어내길 바랐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기란 불가능했다"고 회고했다.

워싱턴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인하려면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해묵은 북한의 '게임'으로 보는 이유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우리는 30년 동안 이어진 이 핵 '드라마'에서 북한과 협상하면서 서방세계가 항상 첫걸음을 내디디면 북한은 양보를 받아낸 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양상을 되풀이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또다시 화답 받지 못할 양보를 제공하고 싶다면, 북한이 갑자기 우리와 상호적인 과정에 관여하려 한다는 환상을 가져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제재전문가들 "대북제재는 '처방'이 아닌 '처벌'"

전문가들은 '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대북제재는 애당초 비핵화를 겨냥한 '처방'이 아니라 금지된 무기 실험에 대한 '처벌' 성격임을 간과한 오해라고 일축했다. 제재는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다만 사후에 가해진 제재를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꺾는 데 활용할 잠재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당장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일단은 북한의 실질적인 핵 능력 축소와 확산 방지를 제재 완화와 연동시키자는 제안이다.

맬로리 국장은 이를 위해 종전선언 대신 아예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협정에 목표를 둔 높은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정권이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확보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은 만큼,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하는 것은 완전히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이 바탕이다.

그는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 장관이 말하는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신뢰 구축 방안으로 북한에 핵과 미사일 증강을 제한하고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재래식무기의 확산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군비통제 합의를 준수하고 확산을 계속 자제하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을 선의로 협상하는 동안 유엔과 유럽연합, 그리고 다른 8개국이 부과한 제재 일부가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음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제재 조치는 북한이 10년 정도 되는 장기간의 약속을 이행하면 결국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반면 워싱턴 일각에서 제기되는 즉각적인 대북제재 완화 주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계속 강화되는 현재의 교착국면을 타개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제재가 정권을 압박하는 대신 민생 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인도주의적 관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식량, 보건 등 특정 부문에 대한 제재 완화와 지원 의지를 실행하기에 적당한 시기"라며 "북한인들이 큰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군사 관련 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장기적으로 좀 더 큰 의제로 나아가기 위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인들이 실제로 인간 안보(human security)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단순히 인도주의적 지원을 좀더 용이하게 하는 제재 면제로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뱁슨 고문은 "(대북제재 완화와 대북지원이) 군사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투입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는데, 워싱턴의 우려는 사실상 여기서 시작된다.

북한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현금과 물자가 군대와 무기 개발 비용으로 전용되는 상황을 막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또한 제재를 인도주의적 지원의 장애물로 보는 시각은 워싱턴 조야에서 거센 반론에 부딪혀 왔다. 일반 주민들이 겪는 기아와 가난, 열악한 보건 실태는 제재 때문이 아니라 권력 유지를 위해 자국민의 이익보다 군사력 강화에 희소한 재원을 쏟아붓고 있는 김정은의 의도적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전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를 지낸 리정호 씨는 지난 2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지방 출장을 다니면서 지원 물자가 전용되는 정황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북한의 인도적 위기상황은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안녕보다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둔 결과"라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해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달 1일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제재 탓으로 돌린다"며 "이는 북한의 악의적인 행동과 자국민의 고통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호도 전술(misleading tactic)'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북한이 이를 수용하기를 희망하면서 중요한 인도적 지원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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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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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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